반기별 원천세 포기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반기별 원천세 납부 대신 월별 납부를 원하시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청서 선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시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유의사항:

    • 반기 중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 번째 달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월별 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월별 납부로 변경하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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