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입사 후 다음 달에 퇴사한 4대보험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월 중 입사 후 다음 달에 퇴사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중 입사 후 다음 달에 퇴사한 근로자는 과세연도 중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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