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4.
네, 사망한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사망한 과세연도에 사망일까지 발생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사망한 해에 지출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요건(관계, 소득,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출 시점: 교육비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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