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용역의 공급 간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되는 임대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제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