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보이스 부속 첨부 서류 외에 제출해야 하는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4.

    영세율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보이스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와 외화획득명세서)
    3.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송장집계표,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 서류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

    이러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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