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간이과세자로는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받게 되어 발생하는 세액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은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 등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