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사업자가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경우, 수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법인사업자가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 공제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며, 그 규모는 중복 공제된 세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법인카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2%가 적용됩니다. 중복 공제된 세액이 클수록, 그리고 납부 지연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액은 증가합니다.
수정신고의 중요성: 이러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오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