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전환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인 2025년 2기(7월 1일 ~ 12월 31일)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2025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승인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