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납부하시는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4%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지방교육세는 400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들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누락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8할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몇 개 부여되나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