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으로부터 산업시설용지 토지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예금주가 무궁화신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포항시청으로부터 산업시설용지 토지를 분양받으시고 분양대금 예금주가 무궁화신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분양대금을 실제로 받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신탁회사는 직접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예: 포항시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