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사업자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권리금의 성격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권리금 수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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