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크몽이 중개 플랫폼으로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