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4.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2. 미성년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단체, 노인복지시설, 다자녀가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특정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주민세 포함)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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