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단체, 노인복지시설, 다자녀가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특정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주민세 포함)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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