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업을 영위하시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업종 코드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업종 선택: '시각디자인업' 또는 '광고디자인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 코드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B2B 거래나 사업 확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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