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출이 90% 이상 발생하는 음식점의 경우, 월 기장료 10만원으로 세금 정리가 가능한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월 기장료 30만원에 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최저 수준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 사업장의 규모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기장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의 기장료가 적정한지는 세무대리인과 직접 상담하여 서비스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장을 통해 소득세 세액공제, 사업의 매출 및 매입 흐름 파악, 결손금 이월을 통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료에는 일반적으로 세무 신고 비용이 포함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