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 시 지난달 누락된 부분을 이번 달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4.
네, 조기환급 신고 시 지난달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 달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이미 신고한 월은 정규(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다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면 해당 월의 매입세액은 이미 환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기확정 신고 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해당 월을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정기 신고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내역은 이후 정기확정 신고에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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