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로서 계약 기간 만료 전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은 상호 지키는 것이고 일방적 계약 파기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표원장의 답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1. 4.

    페이닥터로서 계약 기간 만료 전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 통보를 받았으나, 대표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이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닥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형식보다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종속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가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비록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 장소, 급여 지급 방식 등이 고정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의 답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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