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산재보상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4.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사학기관의 확인 및 공단으로의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 다양하며, 산재보험과 유사하지만 최소 요양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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