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이신 경우, 중간예납 결정금액이 없어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부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을 때,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