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떡값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떡값 20만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떡값과 같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시된 명절휴가비 등 특정 목적의 수당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값'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20만원은 일용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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