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3일에 해산등기를 하고 2025년 10월 30일에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해산등기일(2025년 9월 2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가 됩니다. 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2025년 9월 23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5년 9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청산종결등기일(2025년 10월 30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재산가액이 2025년 11월 15일에 확정되었다면, 2025년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청산종결등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세 신고 기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