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처리
2. 소득세/법인세 처리
상품권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낮더라도 판매된 상품권 전체 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상품권 매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