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운딩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라운딩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연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