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2025. 11. 5.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외국 공무원이나 내국 기업의 해외 지점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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