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인데,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비 중 세금 신고 시 주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지출하신 경비 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2. 보험료: 자동차보험 및 영업용으로 가입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유지비: 세차비, 주차비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인정됩니다.
    4. 사업자 단체 회비: 소속된 사업자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무전기 사용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관련 비용입니다.
    6. 택시미터기 관리비: 택시미터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7. 영업 관련 접대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증빙 관리가 더욱 용이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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