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액과 부가가치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월에 개업하여 인테리어 매입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출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포함)과 부대비용은 손금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