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환급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결과물이며, '부가가치세' 그 자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는 세금의 총칭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종류를 의미하고, 환급액은 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한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차이와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사업자는 물건을 사 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수행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을 국가가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세액과의 차이: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각종 경감·공제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을 가감하여 최종적인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라는 세목 내에서 정산 결과가 마이너스(-)일 때 발생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그 정산의 대상이 되는 세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