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 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가액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대표적인 손금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매입환출 등을 적절히 차감한 순매입액과 부대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