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개산보험료는 사업연도 중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된 보험료입니다. 두 보험료의 차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정산됩니다.
개산보험료는 건설업 등 자진 신고 사업장에서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며, 이는 일종의 선납보험료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확정보험료는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보수총액을 산출하여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보험료입니다.
만약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받게 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는 다음 해 확정보험료를 통해 정산되지만, 확정보험료는 한 번 신고하면 재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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