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 1500만원 지급 관련 위하고 프로그램 신고 순서 문의

    2025. 11. 4.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 1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당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에서는 배당소득자 등록 및 배당소득자료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 법인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2. 위하고 프로그램 배당소득자 등록: 위하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천징수' 메뉴 등에서 배당소득자를 등록합니다. 대표이사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자료 입력: 등록된 배당소득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액(15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을 위하고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입력된 배당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5. 신고 및 납부: 작성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 또는 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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