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제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소득요건을 벗어납니다.

    2025. 11. 4.

    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분께서 소득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질문자님)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소득 요건 초과 시: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소득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남편분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6세 이하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삼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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