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가 나왔는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세액 감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면 조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미리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경정을 예고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절차: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 감면
 
따라서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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