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와 방문 과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온라인 과외와 방문 과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1. 개인과외교습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교육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온라인 과외의 경우: 온라인으로 과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의 활동 범위 내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 연도에는 직전 연도 거래 실적이 없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해당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방문 과외의 경우: 방문 과외 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의 활동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4. 사업자 등록: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940903' (기타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습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5. 성인 대상 과외: 만약 과외 대상이 성인이고 취미 활동 목적이라면 교육청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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