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카드 영수증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나요?
2025. 11. 4.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용카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 기록된 카드 사용 내역이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ERP 시스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이용내역 엑셀 파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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