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11. 4.

    네,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인한 잘못된 연말정산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신고는 부당공제, 과소납부,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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