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이하의 출산·보육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