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이하의 출산·보육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2.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단,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3년 이내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 적용)
    3. 사업체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업체로부터 자녀당 2회 이내로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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