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최대 5배의 금액 추가 징수, 그리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