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1. 4.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직접 신고 시: 자동차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환급 대행자 신청 시: 자동차 판매업자 등 환급 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환급 대행자가 환급 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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