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소매업종의 총수입금액이 416,102,369원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총수입금액은 4억 1천여만원으로 50억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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