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로 계약한 주거비용 중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사택 인정 요건에 부합하여 복리후생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4.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임차료, 공용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과금 등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월세):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2. 공용 관리비: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일반 관리비, 수선충당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숙소 유지보수 비용: 숙소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역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사용 비용: 가스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개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적인 관리 비용: 전화요금 등 사적인 관리 비용 또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제공 대상: 숙소 제공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이 아닌 직원 전체 또는 일부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증빙: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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