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임차료, 공용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과금 등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