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