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이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