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직접 만든 전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네, 직접 만든 전자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는 온라인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존에 등록하신 제조업 코드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코드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예: G47911)를 등록하여 온라인 판매 활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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