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중 기업이 기여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의 경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 중견기업 근로자는 5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의 경우, 기업 기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