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사업소득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4.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해당 기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만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 및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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