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임원 업무용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매입 후 퇴직 임원에게 재판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25. 11. 4.

    법인 명의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회사로부터 매입 후 퇴직 임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운용리스 차량의 승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임원에게 차량을 재판매하면서 추가적인 대가(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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