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만근 기준 적용 여부
2025. 11.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만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만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급휴가의 인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2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총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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