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매출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 양도 전후의 매출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 계약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매출 처리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