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변동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별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공동사업자 수 감소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면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 연도에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