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벌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시각디자인업을 주업종으로 추가하거나 영위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공유 오피스 단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연매출 3000만원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학원 강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며, 비율제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